2002.08.30 17:14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약속한 구두상의 계약도 근로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 정황자료라도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은 내역서도 충분하지 않은 이상, 구두상의 계약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륹 정황자료가 부조하다면 상여금에 대한 청구는 참으로 막막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특별히 문제제기하기에는 그 명분이 약합니다.
차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여금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임금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나, 일정한 부서사람들만으로 회사와 당해 근로자들이 합의만 한다면 연봉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 입사일은 02년 3월 15일이구여
> 저희 회사는 건설업 설비회사입니다.
>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되어서 대표자 분이 바뀌었습니다.
> 이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대표자가 되셨는데요
> 제가 입사할때만해도 상여금 몇%라고 말을했었져
> 군데 막상 들어오고 대표자가 바뀌고 나니깐 상여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 그러고선 현장 사람들은 연봉제 실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도..
> 따로 또 지급했더라구요.
>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준다고 하더군요
> 여태껏 근무하셨던 분들 말씀으로는 1년이 아닌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전 사무실 직원들도요.
>
> 그리고 대표자분이 바뀌시면서 연봉제를 실시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사무실 직원이라고 제외라고 하더군요
> 같은 회사 안에서 사무실 직원이라고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에서 제가 말한 요점은요
>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상여금을 주고 안주고의 여부가 바뀌어도 정당한지
> 상여금은 몇개월이 지나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 법인 회사에서 마음대로 월급 조정이 가능한건지
> 한 회사 안에서 사무실 직원이라고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에 나온지 얼마안된 새내기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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