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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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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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 2020.12.12 | 4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