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인해 산재요양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기간과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요양(최초)이 종결되고 원직복직 후 근로중에 재요양을 받게된 경우에도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간도 해고를 할 수 없는지요?

예를들어 2020년 10월 1일 업무상재해로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1개월간 요양 후, 11월 5일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11월 20일 어떤 사유에 의해 12월 20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월 18일에 앞선 산재건의 재요양을 승인을 받게 되면.. 재요양기간과 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간도 해고를 할 수 없게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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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재요양이 종결된 30일간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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