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11111 2020.12.08 20:06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질문드리자면
 

한달월급은 185만원이고 주5일제입니다. 

 
제가 저번달 11월26일날 입사하여 11월30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는데요 (5일치)  
 
대략30만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들어온거같아 
 
전화를 드리니깐 한달월급185만원에 나누기 한달30일을 해보면 일당은 6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다 곱하기5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주5일제니까 휴무제외하고 근무일수(21~23일)를X일당 해서 월급을 산정하지않나요?  
 
 
참고로 11월달엔 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로 일용직개념으로 근무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회사는 월단위 130.5시간분(소정근로+유급주휴+그외 유급처리분) 합쳐서 한달에 185만원을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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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5일치의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5일치의 급여로 30만원을 받았다면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 18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간당 임금이 나오고, 이를 다시 일한 시간과 일수를 곱하면 본인의 급여가 나오는데, 35406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차액분을 청구를 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ris11111 2020.12.14 22:15작성
    일5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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