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chlrkd7 2020.12.09 13:31

 안녕하세요

10월에 중도 퇴사자 입니다. 회사는 20년 월급 인상을 전년대비 얼마한다고 9월에 협의를 했고, 9월 전년대비 평균 얼마라고  게식판에 공지했습니다 .

그리고  회사 물리적인 이유로 사무직은 10월 월급에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소급 기준은 4월부터입니다.

 

그런데 10월 퇴사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9월에 협의를 끝냈고, 4~ 9월까지는 재직자인데,  왜 해당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또 문의하니, 모든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니고, 0~ 평균 금액까지 개개인별로 차등된다고 합니다.

메일도 퇴직자 연봉소급 비대상관련이라고 오네요... 제가 0이면 평균금액이 안나올텐데요 ....

( 지금까지 똑같이 전년대비 평균 얼마로 본인 연봉대비로 다 받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주려고 최선을 다하는거로 밖에는 안느껴져서요. )

제가 그만둔다고 말한건 10월, 소급 확정은 9월 평균낸것도 9월일텐데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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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인상시기나 소급 여부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입니다. 만일 임금 인상시기를 9월로 명시했는데 10월 퇴사자를 제외한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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