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8:06
안녕하세요 yer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기본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 (1년간 수령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에서 귀하가 기존에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1) 매월마다 월급명세서는 꼬박꼬박 모아두세요 2) 회사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내역서 또는 퇴직금액이 표시된 통장 등을 모아두세요.... 이렇게 모아둔 자료들을 증빙으로 하여 퇴직후 그 차액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니까요... 다만, 임금(퇴직금 포함)은 매년 퇴직일로부터 각각 3년동안(예를 들어 2000년 말에 미지급된 퇴직금액은 2003년 말까지, 2001년 말에 미지급된 퇴직금액은 2004년 말까지...)만 유효하므로 주의하바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er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일년씩 정산을 해줍니다.
> 저도 일년이 경과되어 퇴직금을 받았는데.
> 이곳은 월급여의 기본급만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 기본금은 월급의 50%밖에 되질 않습니다.
>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했지만,
> 원래 그렇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나머지 50%로 해당하는 부분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세무서 신고는 100%전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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