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일년씩 정산을 해줍니다.
저도 일년이 경과되어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곳은 월급여의 기본급만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기본금은 월급의 50%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나머지 50%로 해당하는 부분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세무서 신고는 100%전부 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일년씩 정산을 해줍니다.
저도 일년이 경과되어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곳은 월급여의 기본급만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기본금은 월급의 50%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나머지 50%로 해당하는 부분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세무서 신고는 100%전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