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9:04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내 특정 물품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정상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겠군요... 다만, 사장의 개인주소나 재산 파악 등에 신중을 기하시고, 혹시나 회사의 영업,판매활동에 따른 돈받을 곳 등이 있다면 그 거래처명과 금액 등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29일 작은 법인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 제가 입사하고 7월31일 과장2분이 사장님이랑 성격차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 와서보니 전임자도 없고 있던분도 퇴사하셔서 일을 배운다는게 참 힘들었습니다.
> 근데 일을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든것이 빚쟁이 들의 전화였습니다.
> 처음엔 뭘 몰라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돌려드렸는데 오는 전화 80%이상이 돈달라는 전화 였습니다.
> 그렇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회사 사정을얘기해 주시지도 않으셨구요...
> 자꾸 빛독촉 전화가 많이 오다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한달만 다니구 그만다녀야 겠다는 마음에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알고보니 퇴사하신 2분의 과장님도 5개월째 급여가 밀려 더이상 못버티고 나가신거더라구요.
> 이제저도 한달이 다됐는데 월급얘기를 했더니 주시겠다고 그러시더군요
> 그러곤 연락이 안됩니다. 사무실엔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출근하기전에 나가시고 안계시구 또 제가 퇴근하면
>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일을 보십니다.
> 낮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면 안받으십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월급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더이상 출근하기도 힘든상황입니다.
>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제가 회사 컴퓨터 한대를 갖고가서 월급을 주시면 돌려주겠다고 하면 절도가 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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