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0:04

안녕하세요 sm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업하고 퇴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휴업이 아닌 퇴직을 하여야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에서 '사업주' 자신의 제외합니다.

3. 지금현재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재직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을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재직중 전체의 기간이 5인미만이었거나, 재직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미만이었다면 퇴직금은 발생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과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그리고 77번 사례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가 8월31일 자로 휴업을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요..
> 제가 근무한지는 1년 4개월입니다.
> 그런데 5인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그 기준이 당해년도에 5인이상인가요? 또 사용자(사업주)가 포함인지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 그리고 만약에 5인미만인데 입사할때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 급여는 월급제 입니다...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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