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8월31일 자로 휴업을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요..
제가 근무한지는 1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5인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그 기준이 당해년도에 5인이상인가요? 또 사용자(사업주)가 포함인지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인미만인데 입사할때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 급여는 월급제 입니다...
알려주세요...
회사가 8월31일 자로 휴업을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요..
제가 근무한지는 1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5인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그 기준이 당해년도에 5인이상인가요? 또 사용자(사업주)가 포함인지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인미만인데 입사할때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 급여는 월급제 입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