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09:55

안녕하세요 김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이라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기간을 근로관계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견해는 방학기간중에 근무치 않았으니, 방학전근무기간과 방학후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견해상으로는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최초의 입사일과 최종퇴사일의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업체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달라 청구하시고, 회사가 거부할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어떤 분이...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소에서..1년 반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소속은 급식업체 소속입니다..
> 직원은 6명입니다.
> 급식업체에 입사할 당시..사장이 일용으로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했으며 주민등본을 한부 냈습니다..
> 임금은 출근한 날을 계산하여..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임금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
> 얼마전에 이분이 그만두셨는데...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꾸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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