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1:1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최종재직회사(=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귀하를 임시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고),임금지급등에 대해 전혀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고용보험뿐만아니라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임금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도 발생시키지 않는 등 이른바 '무적근로자'=아무런 근거가 없는 근로자가 된다)을 맺은 이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하는 싯점에서는 최종회사가 종전 명예퇴직한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편법적인 방법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면(=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하면) 최종회사에서의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록 최종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기간이 90일정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종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희망 퇴직 절차를 통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저를 계약직으로 2~3개월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제가 희망 퇴직으로 퇴직한 회사는 저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를 중간에 끼고 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동일 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됩니다.
> 계약직으로요. 만일 재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전 회사의 고용 보험이 180일을 넘었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또한, 재 취업 회사에서 고용 보험을 들어준 경우, 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에 의하면 고용 보험 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터인데 그럼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어 매우 급한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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