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5:01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3개월이상 체납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다쳐 의료보험처리를 할려고 해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을 하다가 지역가입으로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직장가입당시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도 체납된 경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책임자에게 미납한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아마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수차에 걸쳐 독촉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주로 거주한다면 "주로 거주하는 주소지(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 저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벤처 기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고용보험(2001.04 가입)과 의료보험(2001.08 가입) 국민연금(2002.01가입)에 가입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료보험은 미납상태이며 국민연금은 그동안 한번도 납입한 적이 었습니다.
>
> 2001. 4월부터 2001.12월까지는 월급제였고 2002.1월부터 연봉제 체제 였으나 5분의 3정도의 급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급여의 미지급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질문 1. 회사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알기에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일부 포기까지 각오하고 일단 고용주와 구두로 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시 그동안 미납상태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부 포기까기 각오하고 있으나 고용주와 고용인이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임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퇴사와 함께 제게 책임이 전가 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 질문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요구하여 이를 진행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 고 있는데.. 현재 거주지를 시골집으로 옮겼으나 재취업을 위해 수원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바쁘신줄 알지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질문 외에 혹 퇴사시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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