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5:06

안녕하세요 유니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종3개월간의 급여란, 8월 15일 퇴직한 경우(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8월 15일부터 출근치 않은 경우),
5.15~5.31 (17일)과 6.1~6.30 (30일)과 7.1~7.31 (31일)과 8.1~8.14 (14일)의 기간동안 근로제공의 댓가로 수령한 임금을 말합니다.

2. 물론 이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임금인상분도 반영되어야겠죠.....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니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8월 15일 부로 퇴사를 했는데여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깐
>
> 실업급여 산정시 '퇴직전 3개월간의 급여'라고 하던데
>
> 3개월이라면, 5, 6, 7월 인가여 6, 7, 8월 인가여, 아님 6월 16일 ~ 8월 15일 인가여?
>
> 그리고, 제가 7월 부터 급여가 인상이 됬거든여
>
> 그러면 인상된 급여로 계산이 되는 건가여?
>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3개월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 그럼...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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