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이른바 26개 파견근로허용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업무'는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제5조 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선에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업무지시-수행-평가 전반의 과정에 있어 도급회사가 아니라 사용회사가 이에 관여,개입하면 이를 '위장도급'이라 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관련된 노동부 고시내용(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는 사전협의없이 회사측에서 위장도급을 통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엄중항의함과 아울러 별도의 협의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업종과 기간,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문제 등 일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이렇게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 사항을 경과한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현재의 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히는 톨게이트 통행요금 을 관리하는 근로자입니다
> 2000년 부터 화사는 사실상은 근로자파견 형식을 취하면서 용역회사와 - 저희 회사와 의 계약이
> 근로자파견법을 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하여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를
>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지금은 용역회사직원이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 저희 회사의 직원이 사직후 부족인원을 계속 용역회사 직원으로 데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 참고 ; 용역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명령과 업무지시를 받고 또한 회사의 통재하에 있습니다
>
> 현행법상 저희 사업장에 도급근로자를 근로시킬수 있는지요?
> 저희 직영인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대체 방법은 없는지요?
> 명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2002.08.31 364
경력증명서관련(정말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큰일이에여) 2002.08.30 419
【답변】 경력증명서관련(정말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큰일이에여) 2002.08.31 690
안녕하십니까! 2002.08.30 349
【답변】 안녕하십니까!(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 2002.08.31 380
파업가담자에 대한 임금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2.08.30 541
【답변】 파업가담자에 대한 임금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2002.08.31 716
[질문]임금문제(월급제-결근) 2002.08.30 463
【답변】 [질문]임금문제(월급제-결근) 2002.08.31 1044
글 다시 올렸습니다.... 2002.08.30 326
【답변】 글 다시 올렸습니다.... 2002.08.31 33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2002.08.30 43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권고사직후 자영업... 2002.08.31 904
진정서에 대하여.... 2002.08.30 351
【답변】 진정서에 대하여.... 2002.08.31 358
19169추가문의 2002.08.30 415
【답변】 19169추가문의 2002.08.31 371
실업급여받은후 취직후 실직 2002.08.30 1182
【답변】 실업급여받은후 취직후 실직((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 2002.08.30 1329
단기간 임금체불 2002.08.30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