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정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는군요.... 보름치 임금을 어머니를 통해 받았다는 것인지, 아예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요... 아니면 부담없이 전화상담하시구요..032-653-70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학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
> 전 1년전에 한 번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2달 반 정도 하니깐 사전 통보없이 사장이 해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전 그냥 응했습니다..한달에 100만원 받기로 했는데 2달치 월급은 받았는데 나머지 보름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전 회사에서 월급을 준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제 통장으루 넣어주셨던거였습니다....사장이 저희 어머니와 계약을 한거같습니다..
>
> 그래서 본 싸이트에 월급을 못받았으니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어머니께 협박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어머니께서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냥 없었던일로 하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넘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