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2:40

안녕하세요 양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로써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귀하의 상담을 접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찾아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판례를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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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9.4.9. 99두18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재판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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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답변내용대로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위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보다 많은 판례나 사례를 확보한 후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현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 이렇게 회신이 빨리 올지 몰랐어요.
>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것 같습니다.
> 문제는 아버지가 계실때는 직원이 한명 아버지 혼자셨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 그 회사는 더이상
>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장혼자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 나름대로 알아 보았는데 직원이 1인이상이면 당연 사업장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임의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 근로공단은 지금 현재의 시점을 판단하여 그렇게 판단한것 같은데 아버지가 계셨을때 그 사고 난 시점을
>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 그 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양현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희 아버지는 올해 5월 23일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지붕을 고치시는 공사를 하시다가 높은곳에서
> > 떨어져서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 아버지나이 올해 49살입니다.
> > 사고 당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 혼자라 사장님이 외근돌다가 와보시니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 > 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고통당하시다가 몇시간을 그렇게 피를 흘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 > 그런데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 > 그 회사 사장님은 달리 자신이 보상을 못해주니 산재보험 처리가 되게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산재보험도 들었습니다.
> > 우리 가족은 이젠 당연히 산재보험금은 받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신청한 유족보상
> > 청구비를 반려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 이유는 그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입장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 저의 생각에는 아빠가 그 공장에서 일할당시는 아빠는 그 공장의 노동자였기 때문에 당연 적용사업장이라는
> > 생각이 드는데 이젠 그 공장은 사장한명 뿐이라서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 사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 >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아빠는 그 공장에세 4월22일부터 일하셨는데 그 공장은 25일이 월급날이라하여 아빠는 월급을 한번도
> > 받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 > 아빠가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하신것이 문제가 되신건지 여러 모러 이해가 안갑니다/
> >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후 화병까지 겹쳐 집안 사정도 어렵고 동생도 돈이 없어 복학도 못한 상태입니다.
> > 아빠는 일하러 가셔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우리 아빠가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객사 하신것 밖에 더 되는건가요?
> >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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