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을 참조하여참고하십시오.

2. 근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물론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의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만 잘 펼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노동부에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을 최대한 일관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임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어차피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한 인터넷 관련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쯤 부터 회사가 어렵다고 사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9월치 까지 두달치를 받지 못했었지만 일단 나가기 직전에 한달치를 받고, 나머지 한달치는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후 새로 직장에 취업을 하다보니 바빠서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한채 몇개월이 흘러가 버렸고, 시간이 나서 다시 전화를 해 보았더니 그 회사는 전에 있는 그 사무소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린 것이죠.
>
> 그런데 최근 그 회사가 바로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새로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영업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최고장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저의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소명 자료에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회사에서는 월급을 줄때 별도의 급여 명세서를 발급해주지도 않고 그냥 직원의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장의 입금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지요. 또한 그때 같이 근무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제가 준비해야할 다른 증거서류에는 어떤 것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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