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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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 2020.12.13 | 6401 | |
휴일·휴가 |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 2020.12.13 | 3518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 2020.12.12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 후 퇴사일 1 | 2020.12.12 | 1111 | |
기타 | 퇴근길 교통사고 1 | 2020.12.12 | 113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2 | 838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0.12.11 | 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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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53 |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2961 | |
해고·징계 |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 2020.12.10 | 230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 2020.12.10 | 2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2016.10.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10.1~2017.9.3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17.10.1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10.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2016.10.1~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여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전체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10.1-1년차 15일 미사용시 2018.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8.9.30자 1일 통상임금)
2018.10.1-2년차 15일 미사용시 2019.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9.9.30자 1일 통상임금)
2019.10.1-3년차 16일 미사용시 2020.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9.30자 1일 통상임금)
2020.10.1-4년차 16일 미사용시 2021.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12.31자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