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에 비과세로 급량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신고시에 제외하고 있구요.
월 급여는 200만원인데 급량비 168,000원 + 교통비 100,000원
제외하면 1,732,000원입니다.
20201년되면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러면 최저 시급이 안되는데
급여인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여에 비과세로 급량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신고시에 제외하고 있구요.
월 급여는 200만원인데 급량비 168,000원 + 교통비 100,000원
제외하면 1,732,000원입니다.
20201년되면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러면 최저 시급이 안되는데
급여인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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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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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 2020.12.12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 후 퇴사일 1 | 2020.12.12 |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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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2021년의 경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이 월 1,822,480원이고, 이중 3%가 54,674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1,9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