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0.12.07 17:49

월급여에 비과세로 급량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신고시에 제외하고 있구요.

월 급여는 200만원인데 급량비 168,000원 + 교통비 100,000원

제외하면 1,732,000원입니다.

20201년되면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러면 최저 시급이 안되는데

급여인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2021년의 경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이 월 1,822,480원이고, 이중 3%가 54,674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1,9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20.12.13 6585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2020.12.13 6401
휴일·휴가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2020.12.13 351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2020.12.12 415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11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2020.12.12 113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2 838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590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0.12.11 255
임금·퇴직금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2020.12.11 2004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45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0.12.11 251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58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65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6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3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961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