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경비원이 3명이고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이고 1명은 주간근무를 8시에 출근 5시에 퇴근 ,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간근무를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시 휴게시간은 주간3시간 야간 4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일은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게산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경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경비원이 3명이고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이고 1명은 주간근무를 8시에 출근 5시에 퇴근 ,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간근무를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시 휴게시간은 주간3시간 야간 4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일은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게산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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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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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사용수당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의 경우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고 해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격일제의 경우 1일의 비번일은 전날 종일근로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휴가사용으로 2일을 쉬게되는 경우는 2개의 연차휴가를 제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