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날 입사하여 이직하기 위해 2020년 11월 7일날 퇴사 의사를 말했고 회사에서 나가라며 11월 10일날 사직서를 수리 했습니다. 저는 입사한 후에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2월 1일로 되어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11월달 급여명세서랑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근거들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2020.12.13 6401
휴일·휴가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2020.12.13 351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2020.12.12 415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11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2020.12.12 113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2 838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590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0.12.11 255
임금·퇴직금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2020.12.11 2004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45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0.12.11 251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58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65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6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3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961
해고·징계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2020.12.10 230
임금·퇴직금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2020.12.10 2151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