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0.12.15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 2020.12.15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0.12.15 | 14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 2020.12.15 | 16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46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12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18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55 |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8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94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61 | |
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0.12.15 | 219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 2020.12.14 | 45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 2020.12.14 | 3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 2020.12.14 | 1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를 곱하여 6시간으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에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52시간이 아닌 54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