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모 2020.12.11 15:08

 

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를 곱하여 6시간으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에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52시간이 아닌 54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2020.12.15 162
근로시간 연장근로계산법 2020.12.15 249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46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83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5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55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8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4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1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31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90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