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 2020.12.13 17:17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설관리자를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시급제)

근무시간은 18시~03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는데

위 근무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려하니

22-23시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은 4시간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괜히 야간수당 지급안하려고 휴게시간을 저렇게 주는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회사 자율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일명 감단직 승인)휴게시간 부여의 문제는 사업주가 상황에 맞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 해야 하기 때문에 총 9시간의 근무시간인바 시업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최소 오후 10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씩 2번을 부여하거나, 10분씩 6번을 부여하거나 이는 사용자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야간가산시간이 줄어 드는 부분은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을 무급화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0.12.15 127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2020.12.15 162
근로시간 연장근로계산법 2020.12.15 249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46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84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5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55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8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4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1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31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90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