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부담금 20만원은 복리후생비(판관비)로 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회사부담금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지금 까지는 원천세 신고시 해당근로자의 급여로 신고하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부담금 20만원은 복리후생비(판관비)로 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회사부담금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지금 까지는 원천세 신고시 해당근로자의 급여로 신고하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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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4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4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397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373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1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45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0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198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28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48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6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4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5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업기여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대상자에 대한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적립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기재부-184, 2019.3.7)
2) 따라서 사업장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인건비로 처리하되 별도의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