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4월부터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하여 올해 12월까지 70%지원을 받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투잡을 고민중인데...대리운전(카카오)를 하게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2018년부터 급여 외에 광고 수수료로 매달 적게는 1만원~10만원가량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를 2019.7월에 등록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지만 간간히 들어오는 사업자수입이 있는데(컨설팅), 지원받는 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 혹시 문제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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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위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하는등 고용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 전직 혹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무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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