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힛 2020.12.02 19:40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0년 11월 입사자는 12월 달에 월차 1개를 받는데
 
연차 부여와 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올해 안에 월차를 써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0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면 현실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2020.11 입사일 이후 1개월 개근에 따라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은 사업주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이 정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들어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귀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1.12.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엄격하게 법대로 따지면 귀하가 2020.12.31까지 사용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불방대 2020.12.10 16:19작성

     아 그런가요? 

     법규를 모르니 회사가 안내하는대로 12월안에 연차를 사용햇습니다

     ac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2.10 51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20.12.10 199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2020.12.10 122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0 76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12.10 1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2020.12.10 224
임금·퇴직금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2020.12.10 5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2020.12.10 397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376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2020.12.09 345
기타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2020.12.09 70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19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628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소급 1 2020.12.09 748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40
근로시간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