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실에서 바닥 미장을 하시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크게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해당 시설 사장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실에서 바닥 미장을 하시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크게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해당 시설 사장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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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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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사업주는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와 지급한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적용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