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3:46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그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비록 2개의 직장에 각각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2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사업장과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을 이유로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현재사업장과 현재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종전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상실(=퇴직)이후 3년이내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을 것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름다운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년여를 다니던 회사를 그만(휴직)두었다가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되가거든요.
>
> 근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총 다른회사 다닌것까지 포함해서 다니던 년수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
>
> 님 휴직했다가 다시 다닌 4개월간만 실업그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그러니까 최종 다니던 몇개월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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