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3:24


안녕하세요 박경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의 수급문제와 법률상 최소 보장된 60일분의 산전후휴가수당(사업주부담분) 이상의 수당지급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즉, 6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유급처리하면,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우려에 불과하며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30일분의 산전휴휴가급여 수령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일부에서 "이중수령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자율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수준이상의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고 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도외시한 편향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3. 실례적으로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산전후휴가확인->산전후휴가급여신청->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 있어서도 각종의 신고서에서는 60일분의 초과되는 휴가기간(30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느냐, 지급받지 않았느냐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담당책임자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가 정한 산전후유급휴가급여에 관한 업무지침상으로도 지급제한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산전후휴가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산전후휴가수당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정한 소정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인데요.
>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산전.후 휴가 시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30일치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럼 회사는 60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질문1. 나머지 30일치는 지급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요?
> 질문 2. 임금 지급은 어느 때에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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