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시는대로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제도,연월차휴가제도,생리휴가제도,주휴일제도)은 '임금수준의 저하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는 저희 한국노총과 '임금수준의 변동(?)을 포함하는 주5일제'를 요구하는 경총의 의견차이로 최종 결렬되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조정안을 통해 입법을 올해안에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어찌되었건 현재로써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2. 최근 일부사업장에서 주5일제 실시한다는 미명하에,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연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를 매주 토요일에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5일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주5일제 실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반드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대표 또는 전체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불가능 이유 1 -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이 틔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노동권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회사측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여성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면 무조건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개별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삭감키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치 않으면 삭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삭감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죠....다시 말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특정근로일에 강제사용토록 가능하기는 하지만, 생리휴가나 산전후휴가와 같은 모성보호권적인 측면이 있는 휴가는 당해 여성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없이는 현행법률상 불가능합니다.
3) 회사가 말하는 주5일제근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이 필요한데(법률이 개정되었다면 굳이 필요없겠지만...)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불법적인 주5일제의 실시에 대해서 우선 당해 근로자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일단 문제제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이 회사가 조치하는데로 따라 가게되면, 차후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시, "비록 과정상 다소의 무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근로자들이 이를 지켜온 것은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당장 머리띠 두르고 쟁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모여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발송한다거나 (물론 감정은 격하겠지만, 문구는 부드럽게 해야겠죠..) 가능하면 여성근로자들만의 간담회등을 통해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회사측에 (부드럽게)통보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해볼 만합니다. 더할 수 있으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구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음달부터 저희 회사는 주 5일제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뺀다고 하더군요....
> 이곳 노동뉴스에 보니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법이 안되었다고 하던데....
>
> 수당을 빼면서 까지 주 5일제를 실시한다고 통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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