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7:13
전 지난 6월 사전 예고없이 강제퇴사를 당한 이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 30일까지 모든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상대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지급못한다고 하고는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선 사법처리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공문이 갈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법처리하면 복잡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디에선 이렇게 많이 지연될 경우 이자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소액재판을 통해서 받게되면 어떤 부분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송비용과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절차와 방법....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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