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별지서식 제15호을 말합니다. 양면으로 된 한장의 종이에 두가지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보통인의 경우,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직사유와 임금내역까지 신고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를 참조하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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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는데요..
> 상실신고서 뒤에 평균임금이랑 제이름이랑쓰고 명판쓰고 도장찍고 보냈다는데
> 이직확인서란 서류가따로있어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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