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입사시 약정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당초 약정한 임금이나 근로시간보다 20%이상 저하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항) 이 기준은 아직까지 귀하가 말씀하시는 업무내용의 변경에 따른 부적응문제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군요.
아울러 9개월정도 계속근로하였다면 이는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담당할 업무의 성격과 범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2001)년 9월에 입사해서 이번해 6월에 퇴사했구여.(아이템풀)
> ..
> 첨엔..인사.기획.일반사무를 구한다기에 지원하게 되었구....
> 입사한후 수습기간동안은 영업을 해야한다는걸 알게되었구여...
> 그냥 거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원하진 않았지만...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수습후에 모두 발려이 있을거라 하여..힘들었지만 일에 임했덩거구여.
> 그런데..제가 퇴사하는 그날까지..발령이 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 저희들의 일이 영업이라는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그만두는 동기들도 많았구.저도... 더이상..할 이유가없어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 ..
>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발적인 퇴사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해서여....글을 남깁니다.
> 좋은 답변 기대할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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