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9:00


안녕하세요 이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진정서는 접수하지 않으시고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상담은 당초의 취지대로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민원내용을 사전에 검토(상담)한다는 미명하에 민원내용의 일부를 꼬투리 잡아 진정서 접수를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태부족하여 근로감독관 1명당 수십건의 임금체불사건을 보듬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명의 임금체불사건을 근로감독관에게 넘기는 현실이 안타깝고, 노동부의 이러한 처지와 입장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어찌되었건 근로자의 진정서 접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 낳는 노동부의 민원상담실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한국노총의 입장입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정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1)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냐 2) 중간퇴직금에 대한 계산만 이루어졌고 실제 정산(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느냐 3)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된다는 회사측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재직연수)산정에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요점을 잡아볼 수 있겠는데........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2) 설령 회사가 먼저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해 퇴직금을 "실제수령"한 이후 상당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더라도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1-1) 당초 근로자가 요구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었고 (2-1) 설령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계산"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음(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았음=중간정산되지 않아음)으로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된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 것인데....

노동부 상담실에서 귀하에 대해 "개인회사에서 법인전환시 채권채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만 개인회사의 입사일부터 법인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답변에 대해 우리 상담소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판단이라 생각하며, 이는 단지 근로자의 민원처리 접수를 자제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거짓된 정보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직권유용이라 판단합니다.

왜냐면 노동부의 공식 행정해석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계소근로연수는 변경됨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이고,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일정한 노동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판사나 변호사,노무사가 아니라더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상담실의 그러한 거짓 정보에 대해 일일이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노동부 자체의 공식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귀하께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만, 노동부 상담실에서 언급하였다는 '채권채무양수양도계약'은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변경(이러한 경우 '조직변경'이라 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합병,분할,양도시에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시 양도양수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정한바가 있다면 그러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고용문제 승계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마땅히 고용관계는 새로운 기업으로 승계됩니다.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라면 몰라도 개인기업에서 법인회사로의 조직변경시 채권채무양수도계약 운운하는 하는 것은 부지의 소치에 다름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98다18353,1999.6.11)
*사건요지 : 개인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자 근로자가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계속근무하여 최종퇴직하면서 공업사에서의 최초입사일부터 주식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한 사건
*법원 판결요지 : "기업이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 01254-2062, 1988.2.5)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 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 노동부 상담하신분이 아래답변이 맞긴한데 화사가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채권채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만 개인회사의 입사일부터 법인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요?
> 시원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 안녕하세요 이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측의 조치로서 이루어짐이 원칙이고, 비록 사용자가 먼저 이를 권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중간정산을 먼저 요청하였건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건 관계없이 어떠한 식으로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퇴직금금액만 계산되었을 뿐, 그것이 실제 근로자에게 전달(수령)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2. 근로자인 귀하가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회사에서의 퇴직금과 법인회사의 퇴직금을 각각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원칙상으로는 개인회사에서의 입사일부터 최종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
> 3. 회사에 정중하게 다시한번 올바른 퇴직금지급을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요청해보고, 회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심이 ?! 졀黴윱求?. 미지급퇴직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진정서도 참고바랍니다.)
>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이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퇴직금에 관한 질문을 드릴려구요.
> > 제가 2002년 5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입사일은 1996년 9월3일이구요
> > 그런데 며칠전에 퇴직금정산내역을 보니 입사일이 2000년 3월 1일로 되어있더라구요.
> >
> > 저희 회사가 2000년 3월1일자로 개인에서! 법인전환을했었습니다. (사장님은 같습니다)
> > 그리고 그때 1996년 9월 3일부터 2000년 2월말까지의 퇴직정산을 했었나봅니다.
> > 하지만 그중간퇴직금은 지나가다 얘기만들었지 받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 > 그래서 인제와서 법인에서의 퇴직금만 계산해서 준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 >
> > 만약 지금에와서 법인에서의 퇴직금과 개인에서의 퇴직금을 합쳐서 준다해도
> >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는 150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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