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5:51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상담하신분이 아래답변이 맞긴한데 화사가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채권채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만 개인회사의 입사일부터 법인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요?
시원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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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측의 조치로서 이루어짐이 원칙이고, 비록 사용자가 먼저 이를 권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중간정산을 먼저 요청하였건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건 관계없이 어떠한 식으로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퇴직금금액만 계산되었을 뿐, 그것이 실제 근로자에게 전달(수령)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인 귀하가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회사에서의 퇴직금과 법인회사의 퇴직금을 각각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원칙상으로는 개인회사에서의 입사일부터 최종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3. 회사에 정중하게 다시한번 올바른 퇴직금지급을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요청해보고, 회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심이 ?! 졀黴윱求?. 미지급퇴직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진정서도 참고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퇴직금에 관한 질문을 드릴려구요.
> 제가 2002년 5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입사일은 1996년 9월3일이구요
> 그런데 며칠전에 퇴직금정산내역을 보니 입사일이 2000년 3월 1일로 되어있더라구요.
>
> 저희 회사가 2000년 3월1일자로 개인에서! 법인전환을했었습니다. (사장님은 같습니다)
> 그리고 그때 1996년 9월 3일부터 2000년 2월말까지의 퇴직정산을 했었나봅니다.
> 하지만 그중간퇴직금은 지나가다 얘기만들었지 받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 그래서 인제와서 법인에서의 퇴직금만 계산해서 준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
> 만약 지금에와서 법인에서의 퇴직금과 개인에서의 퇴직금을 합쳐서 준다해도
>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는 150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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