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은 시급 3000원 근로자가 18시부터 다음날 07시 30분까지 13시간 30분동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다면 1)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13.5시간*3000원=40,500원과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임금분 (13.5시간*3000원(*(50/100)=20,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임금 (8시간*3000원)*(50/100)=12,000원을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10분, 야식시간 1시간, 야참시간 20분이 구체적으로 어느시간대에 실시되는지 알수 없으나, 당해 휴식,야식,야참시간은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무급처리하는 경우, 1) 또는 2) 또는 3)의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당해 사업장의 시업시간이 매일 오전8시라면, 전일에 시작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 전까지라 보아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20752, 1989.12.14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전일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최장 오전8시까지만 가능하다 사료되며 곧바로 다음날 오전8시부터 당일 17시 30분까지 8시간근로한다면 이는 정상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3. 같은 차원에서 평일에 시작한 근로의 연장,야간근로가 평일인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면 상기와 같은 것이나, 평일에 시작한 근로의 연장,야간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계속된 경우에 휴일근무수당까지 청구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즉, 회사가 당해 휴일에 대해 다른 근로일에 대신하여 쉬도록 사전(24시간전)에 조치하였다면, 이는 휴일의 대체에 해당하여 휴일근무수당의 청구가 어렵겠지만, 만약 회사가 휴일의 대체없이(=주휴일의 부여없이) 평일 저녁 12시이후 휴일 오전0시부터 오전7시 30분까지 계속근로토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을 덧붙여 지급받음이 타당하게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건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회사는 간혹 철야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17시20분까지(오전10분, 오후10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이며, 철야금무시 저녁식사후 17시50분부터 익일 07시 30분까지 근무를한후 (휴게시간10분, 야식시간 1시간, 야참시간 20분 제외)아침식사를하고 08시부터 17시20분까지 근무를합니다.
> 급여가 시급 3,000원, 일급 24,000원일때
> 이에따른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얼마입니까
> 다음날도 계속근로를 하였을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다음날이 평일인경우:
> 휴일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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