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9:23

안녕하세요 김은휘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이라면 그 지급요건과 자격, 시기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내부의 제도에 따른 임의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자격증 수당의 신설 및 적용에 있어 노사간에 다소의 다툼이 있어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상 자격증수당을 1급여지급대상기간안에 취득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한입으로 두말하는 회사측의 태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수준이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해결함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지게차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을 200,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자격증을 취득한날은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월급계산기간이 6/26-7/25 이라고 합니다. 단지 6월 26일안에 취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수당 전체를 안 준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분명히 자격증을 보여드렸고 ..그 당시에는 이번달 급여에 방영이 안된다고는 말한번 안했습니다.. 괜히 믿고 있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수당을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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