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리해고 및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원감축을 해라,정리해고를 하라 라고 노조에서 요구한다면 이는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라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바, 만약 노조가 회사의 전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비 또는 이주비용에 관한 교섭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섭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우, 정리해고하라 라고 회사의 인사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교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비록 교통비,이주비용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해서 진해로 이주하거나 통근치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노조 68107-1200, 2001.11.2) "경영권의 양도나 회사의 타지역 이전의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조의 동의가 없다 하여 경영권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 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2. 아울러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이를 갱신하기 위한 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사항은 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이른바 '평화의무'라 하여 노사는 당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은 단체협약의 원칙상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이를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노사쌍방이 져야할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를 질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중이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협에는 '업의 축소 또는 기타사유로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때는 평균임금의 70일분을 준다'라고 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조합원의 이주비 또는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지금에서야 그러한 원인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를 이유로 이주비 또는 교통비 지급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교섭 또는 쟁의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리해고를 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보다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군요....

참고 : 현대자동차 충북지부 사건(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개요 - 현대자동차노조 충북지부에서 1996. 8.1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998.5.31까지 정하였으나, 노조는 회사가 1997. 12월경 IMF 경제체제를 이유로 상여금을 체불하고 복지후생제도 실시를 유보하자 그 개선을 위하여 산별교섭구조의 확립 요구안, 임금협약안, 공동단체협약안, 단위노조보충교섭 요구안(이를 통틀어 ‘고용안정협약안’이라 함) 등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제시하며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른바 '평화의무준수'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절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조가 1998.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노조는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채 쟁의행위를 강행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년 대비 6.6%∼9.0%의 임금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의 체결,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노조활동보장,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이 있고,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행정지도)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건

3.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그과정에서 교섭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전술전략이 필요하므로, 귀 노조의 상급단체 또는 지역의 상급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진해와(흄관,파일) 통영에(석산-중장비)있습니다.
> 통영현장이 허가 만료로 폐쇄됨으로해서 복구에 필요한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진해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8월1일로 소급하여 내렸습니다.(8월7일자로 명령서 받음)
> 통영공장 사람들은 중장비 기사들이기 때문에 단순노무에 종사할수가 없고(월급여 70여만원 차이남) 가족과 떨어져 살수 없다고 정리해고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 교섭을 요구해도 거절당하고 단협에는 사업의 축소또는 기타사유로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때는 평균임금의 70일분을 주게 되어있는데.....
> 회사에서는 그돈을 줄수가 없으니 진해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 명령거부로 해고를 당해도 그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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