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진해와(흄관,파일) 통영에(석산-중장비)있습니다.
통영현장이 허가 만료로 폐쇄됨으로해서 복구에 필요한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진해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8월1일로 소급하여 내렸습니다.(8월7일자로 명령서 받음)
통영공장 사람들은 중장비 기사들이기 때문에 단순노무에 종사할수가 없고(월급여 70여만원 차이남) 가족과 떨어져 살수 없다고 정리해고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교섭을 요구해도 거절당하고 단협에는 사업의 축소또는 기타사유로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때는 평균임금의 70일분을 주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돈을 줄수가 없으니 진해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명령거부로 해고를 당해도 그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진해와(흄관,파일) 통영에(석산-중장비)있습니다.
통영현장이 허가 만료로 폐쇄됨으로해서 복구에 필요한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진해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8월1일로 소급하여 내렸습니다.(8월7일자로 명령서 받음)
통영공장 사람들은 중장비 기사들이기 때문에 단순노무에 종사할수가 없고(월급여 70여만원 차이남) 가족과 떨어져 살수 없다고 정리해고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교섭을 요구해도 거절당하고 단협에는 사업의 축소또는 기타사유로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때는 평균임금의 70일분을 주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돈을 줄수가 없으니 진해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명령거부로 해고를 당해도 그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