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3:17

안녕하세요 이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금 체불(회사부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작정 회사측의 호의적인 조치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각서를 받고 오늘 전화해보니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번주에 사고처리가 된다는군요...
> 부도랑 비슷한거랍니다.
>
> 다른 사람들은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더러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상태 입니다.
> 저는 기다리는 경우 인데 이럴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 아니면 저도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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