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3:12

안녕하세요 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생각하시듯, 체불임금사건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설령 귀하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이를 다른 이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회사로서 명분있는 조치로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못받은 임금이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쉽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액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크게 다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문제는 귀하가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을 독촉하고 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불성실근로 또는 일방퇴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계약의 해지(퇴사)는 근로자가 그 의사표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의사만 표시해놓고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저희들로써도 답변드리기 참 난감합니다. 당연히 임금은 받아야하고, 근로자는 퇴직과정에 있어서의 불미스런 일로 꼬투리는 잡혀있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 회사에 심사 받는날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달에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여 의료보험증도 이때 만들고 회사는 6월부터 출근하였습니다.한달에 한번 회사에 가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였지만 제가 모르는것이 많아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6월달월급을 받았고 건강,고용보험,국민연금도 냈읍니다. 7월말에 인증신청을 하고 작업을 하던증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고 회사에서는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화로 계속 연락했지만 제가 받지 않았읍니다.(7일 이중 4일은 회사휴가기간) 이기간에 제가 할일를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준비하고 내일심사니 꼭와달라고 했읍니다. 제이름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읍니다. 모두 준비 했으니 꼭 와달라고 했읍니다. 심사 받기 하루전에 내려가서 새벽까지 남은 일을 제가 했읍니다. 2틀동안 심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읍니다. 제 탓도 있지만 결정적인건 회사가 중요한 검사설비를 다 갗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있었는데 100%저 때문에 떨어진거 처럼 말하면서 내가 서류준비한게 하나도 없었고 일주일동안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다 했기 때문에 제월급 모두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기로 결정했으니(저를 이회사에 소개시켜준 컨설팅사람과)2틀동안 심사받느냐 수고했고 차비만 받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심사 받은후 5일이면 월급날인데 말입니다.회사측에서는 내가 여기내려와서 일만 버렸지 한일은 없다 성과가 없지 않느냐 (제가 만들어 놓은건 보지도 않고)아르바이트생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제가 한것도 있고 심사도 제가 받았는데 제 한달치 월급을 모두 아르바이트학생한테 주는게 당연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든 심사받는날까지는 저를 직원으로 놓았다가 심사 결과가 좋지 않으니 내가 할이를 아르바이트 학생이 다했으니 아르바이트생한테 준다는것이 당연한지 심사받기 위해서 제발 와달라고 하다가 심사 끝나고 결과 좋지 않으면 한푼도 못받는게 당연한건지 제월급 전부를 받을 수는 없는지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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