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2:4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지 10개월이 지났다니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군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실상 도산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한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부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에서는 그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으로써는 공증받은 지불각서를 증빙으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퇴직초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판단되는 군요... 소송을 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이곳까지 오게됐네영..
> 저는 퇴사한 지 약 10개월 정도 되었구요...
>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현재로서는 그 회사가 이름만 존재하지, 대표이사두 재산을 다 빼돌리고 도망다니는 실정이구요.
> 당시 재직해있던, 직원들 모두의 급여를 합하면 약 1억 5천이 넘는다 하는데..
> 어떤 방법을 써야 체불 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공증은 받은 상태이지만, 개인 재산이 없어 받기는 힘들거 같구요..
> 폐업 신고를 하면,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건 가요?
>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서 어디에 제출 해야 하나여?
> 노동사무소인지, 아니면 고용보험 조합인지...
> 암튼 지금은 맘만 급해 있는 상태입니다..
> 저 좀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넘 궁금해여(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게되는 경우) 2002.08.14 879
무단퇴직에 의한 월차수당의 계산 2002.08.09 455
【답변】 무단퇴직에 의한 월차수당의 계산 2002.08.13 485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어떻게 돼나요? 2002.08.09 651
【답변】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어떻게 돼나요?(해외취업을 위한 ... 2002.08.13 3587
친구가 너무 부당한일은 당한거 같아서.. 2002.08.09 504
【답변】 친구가 너무 부당한일은 당한거 같아서.. 2002.08.13 388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09 433
【답변】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13 896
최저임금시급과월급의적용방법 2002.08.08 705
【답변】 최저임금시급과월급의적용방법 2002.08.12 1244
퇴직금 지급 관련 2002.08.08 374
【답변】 퇴직금 지급 관련(분사이후 1년이내 퇴직자의 퇴직금 발... 2002.08.12 1365
퇴직금 산정 2002.08.08 390
【답변】 퇴직금 산정(퇴직금 계산시 질병치료기간의 처리) 2002.08.12 1180
임신 출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해... 2002.08.08 968
【답변】 임신 출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해... 2002.08.12 1056
기간제 교사의 봉급체계에 대해.. 2002.08.08 2303
【답변】 기간제 교사의 봉급체계에 대해.. 2002.08.12 1477
【답변】 기간제 교사의 봉급체계에 대해.. 2002.08.09 2755
Board Pagination Prev 1 ...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