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2:3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01.8.31에 퇴직하였다면 귀학 아무리 많은 실업급여 수급일수(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나 최소 90일~최대240일)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날로부터 12개월인 2002.8.31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날도 그 행정절차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14일의 대기기간을 경과한 다음번의 14일동안 구직기간부터 지급됩니다. 즉, 인정신청일로부터 28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물리적을 다소 무리가 아니겠느냐 판단됩니다.

2. 다만, 12개월동안의 수급기간은 이 기간중에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원인이 해소될 수 있는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문제는 결국 회사의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이냐 그렇지 않느냐(이직사유가 무엇이냐)하는 것과 회사가 이직한지 1년이 다되가는 귀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이직확인서 신고절차를 밟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라 판단되는 군요.... '심신의 피로와 체력의 저하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에는 이런 실업급여 몰랐어요..
> 회사를 다닐때도 회사가 계속 고용보험을 미루고 있었기에
> (고용보험을 계속 미루면 협회에 조치들어간다는 대전의 상황을 대전직원에게 들었죠)
> 저의 고용보험 취득이 언제인지 언제 상실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 물론 제가 무지한 탓도 ..있지만-
> 여기 들어와서 보니 궁금해서요....
> 저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말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 가끔 출장이 있다는 말은 취업전 들었지만,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 회사 특성상 전시회사 많아 출장을 다녔고, 물건도 나르고 전시 준비도 다 해야했죠.
> 매달 한두번씩 2~3일 동안 전시히를 하는데, 물론 매번 빠지지않고 가는 출장은 아니었지만
> 심신이 많이 피로했어요.. 전시동안은 계속 서 있어야했구요.
> 그때는 무지하게도 이런 고용보험의 중요성이나 실업급여는 잘 몰랐어요.
> 본사(?)가 대전이라 저는 서울에서 관리이사와 함께 근무를 했어요.
> 서울에서는 단둘이고, 본사는 대전이고, 게다가 관리이사는 협회장과 친인척이다보니
> 대전을 주에 한두번 가는데, 저의 고용보험을 들까말까 미루는 것도 대전 직원과 통화하는 걸
> 듣고 알았어요. 중요성은 잘 몰랐어요, 회사 직원으로 어찌나 속상하던지...
> 아무튼 회사를 다닌지 5개월정도부터 저는 전시회로 계속 몸에 피로가 쌓였고, 이사는 늦는다는 말
> 한마디의 전화로 점심시간이 지나야 얼굴을 볼 수있었어요.
> 회사를 그만두기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도 놀랄정도로
> 매일 몸도 얼굴도 푸석푸석 부어있었고, 신발 싸이즈를 한치수 늘려야했죠.
> 아휴~~~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속이 상하네요..
> 여기서 글을 읽다보니 고용보험 상실후 1년이 넘지 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겠지만요.
> 늦게 학교를 가서 취업도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취업을 하려니 나이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 혹시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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