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2:34

안녕하세요 최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내용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귀하의 경우, 지금으로써는 불명확하고 자신없는 TM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귀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판단되는군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퇴직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지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2.03.21일에 벤처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는일은 벤처회사이기하지만 사장님이 스카이라이프(디지털위성방송회원가입업무)도 같이 하고계서서 문의전화받고 경리사무업무를 봤습니다.
> 하지만 실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거 2002.04.01일자로 했습니다...그전은 그냥 알바로....
> 그땐 사무실이 압구정이라서 1시간이내에 다닐수 있는거리였고 출퇴근시간도 9시에서 5시까지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강남역이라 지하철갈아타고해서 총걷는시간(약 30분)한시간 반이 걸립니다
> 소요시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안치만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걷는거리가 버스로 약 3정거장이죠
> 아님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저희 회사앞에는 버스가 다니지를 않습니다. 밑에서 걸어서 올라와야합니다
> 근데 중요한거 업무가 전화받는업무가 대부분 이라서 요즘은 퇴근시간이 바껴서 5시 50분입니다
>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자진해서 한거지만 지금은 거의 자의타의반해서 24시간 풀로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해서 받고있습니다. 첨엔 전 경리로와서 일이별로 없어 영업사원이 힘들어보이길래 서로 돕고자해서 하기로한건데 이제는 돕는수준이라 아니라 거의 제가 다합니다. 아 이야기를 하자는건아니구여...깊게 이야기를 할려면 더많겠지만 .... 이번에 벤처회사가 수입이 거의 사라지면서 사정이 안좋아서 다른회사에 합병을 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보고 퇴사처리하고 자기가 스카이라이프영업권만 일반과세자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낼거니깐 거기로 재입사시키라고 합니다. 법인에서 일반으로 사원도 없이 저혼자 사장님은 벤처가 안되서 또다른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다른일을 한다고 정신없고 그날 영업건수가 몇건인지 확인하는정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 다시입사는 하라고 하는데 이젠 회계쪽은 손을 떼라고 하네여....사장말로 업무를 돕는거라고 하지만 저한테 TM업무라고 새로운 업무를 내리내여.....그게 이제는 인센티브를 줘서 영업을 더 활성화시킨다나여
> 기존에는 걸려오는 전화위주로 가입상담을 했는데. 자료를 주면 그곳으로 전화를 해서 가입유도를 하랍니다
> 이젠 경리가 아닌 TM업무직원이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고정급여를 경리볼때처럼 인정을 해줘도
> 경리업무가 아닌 TM업무는 저한테 무리라고 봅니다. 사실 고정급여를 줄지도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업구여
> 저는 어떡하면 좋지여? 주된 업무가 TM이라는데 똠 만약 해서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일이
> 벌어질지 누가 아나여? 전 전화영업을 한적이 없거든여..... 지발 도와주세여
> 제 연락처는여? 017-279-194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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