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0 06:38
안녕하세요 당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 함은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합니다.
1일 8시간 이상, 1주 4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자는 그 호칭과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근로자로 봅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총 근로시간수*시간급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일요일)과 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과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당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 다름이 아니오라...
>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여!?
> 근로계약서상에는 시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데...
>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으려구 해두 잘 안 찾아 지네여~
> 세부적인 내용을 알으켜 주면 좋겠지만...
> 답변에 애매할 것 같아서... -.-;;
> 일반적인 답변이라두 좋습니다...
>
>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
> ** 내일도 사랑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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