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8:55

안녕하세요 호섬이 님, 한국노총입닝다.

귀하의 경우, 참으로 애매한 사례입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01.5 무단결근당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할터인데....
혹시나 2001.5 당시 무단결근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당해 기간을 근로한 것(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입증이 있지 않는 이상, 퇴사처리되었다(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수리하였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일단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위와같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였거나, 당해 기간에 대해 월급여액의 감액없이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회사가 퇴직처리 한것이 아니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섬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2001년2월26일 입사하여2002년5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 회사다니는 도중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에서
> 2001년5월달에 무단결근15일을 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바쁘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당시 퇴사처리 되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 퇴사후 퇴직금을 받으려고 회사에 갔는데
> 이제와서 무단결근을3일 이상하게되어서 퇴사처리 되고 재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꾸~~벅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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