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7 21:18

안녕하세요 해외이주준비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미리 해고를 염두해둘 필요는 없겠지만, 단지 근로자가 해외이주(이민)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 해고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아울러 해외이주 예정사실에 대해 굳이 회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겠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당해 근로자가 군입대나 해외이주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회사가 퇴직금 등 퇴직에 따른 임금일체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해외이주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법적인 소송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해지기 마련입니다.)
해외이주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정한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으시면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사직과 관련해 미리 알아두셔야할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인 경우에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2) 근로자측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3) 대기기간 및 제1차 구직활동(신청일 이후 14일간) 4) 제2차 구직활동기간(14일간) 5)실업급여 지급의 과정을 차례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첫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은 1)의 과정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지체하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 이를 정정하는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비록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해 근로자가 해외이주가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최소한의 구직활동(출국일전까지의 임시직장을 알아보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생활구호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외이주준비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해외이주를 준비중인 근로자 입니다...
>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해외이주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에
> 회사에서 이를 문제로 삼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혹시 해외이주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회사에 알릴의무가 있는지도
> 궁금하구요
> 혹시 해고가 될 경우, 해외이주국의 입국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는지요 ...?
> 입국허가를 받은 후에도 길면 8-9개월은 더 국내에 거주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네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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