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8:52


안녕하세요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측에 확인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라 회사측 관계자가 자세힌 설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 기재되면, 우선 고용안정센터의 전산망에는 그대로 기재될 것이고,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당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전산망에 등록된 이직사유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회사측과 회사측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수차례 번갈아 왕래하면 회사측의 이직사유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같은 번거로움을 미리 덜기 위해서라도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의 관계자를 설득할 필요도 있겠죠.. '내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특별한 손해가 있거나 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 간혹 고용보험 보험료를 산재보험 보험료와 같이 납부하는 방식때문에 고용보험제도를 산재보험과 구분하지 못한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충분히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다음년도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 회사측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보험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다음년도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한다'라고 사직서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회사측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측의 감정적인 부담때문에 회사측에 특별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사라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꾸 피해가는 방법만을 고민하신다면, 결국 어느 순간 귀하의 정당한 법적인 권리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실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오늘 날,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아래와 같은 경우
> 회사의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뭐라 써야 하는지요?
>
> 이직확인서상의 이유와 같이 회사사정상의 사유라 쓰면
> 회사에서는 무슨 말이냐 너에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할거 같아서요,..
>
> 다른 좋은 말이 없을 까여?
>
>
>
>
> ================================================
>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적을 때,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
> 이직확인서의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에 방문하여 (사이버민원실)-->(민원서식안내) 의 경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의 이면이므로, 상실신고서를 다운받아 이면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계속해서 질문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 > 한가지만 더 여쭤어 보려구요
> >
>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뭘로 해야 하는지, 뭐라 기재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 혹시 이직확인서라는 양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지요?
> >
> >
> > 무더운 여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
> >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1.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흘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 자신이 다치게 된다는 생각에 허위의 이직사유를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 >
> > 2. 고용안정센터측은 피보험자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기재 및 기재미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직확인서 내용을 일단 인정하고, 피보험자 날인이 없거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 >
> > 3. 사용자가 피보험자의 날인 없이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접수한다면,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해 이직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 4. 이 ? ?실제 이직사유의 정정신청과 함께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카드 등이 필요할 것이나 이것이 없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시간표 등을 기초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첨부해서라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음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17931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 > 추가 질문인데요
> > >
> > > 회사와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 > > 특히 회사의 인사팀장과 무지 안좋습니다.
> > >
> > > 제가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60 여 시간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 > > (회사직원 대다수가 평균 6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이직사유란에 저를 배려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 주리라 기대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 > > 그래서 인사팀장 외에 저의 담당 팀장님이나 회사동료를 통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17931【답변】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 > 1.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을 했지만 정작 회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근로의 의욕이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임금수준이나 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고,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체불된 것이 아니라 "인상시켜주지 않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니다.
> > >
> > > 2. 한편 근로시간과 喚壅퓸?같은 고시 제17호에서는 "이직전 3월?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乍?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귀하가 1주 평균 60시간 정도 근로하신다면, 이에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산하의 ? 璲?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으로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 >
> > > 3. 그와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 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 >
> > >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 >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수고하십니다.
> > > >
> > > > 올해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 > > >
> > > > 연초에 연봉협상시(실제로 연봉통보였습니다.)에
> > > > 인사팀장은 저에게 임금을 올려줄수 없다고 했고,
> > > > 6월 말에 가서 하는거 보고 연봉을 올려주던가
> > > > 아님, 자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 > > 그러나 이미 7월 중순인데 아무말이 없습니다.
> > >! >
> > > > 저처럼 임금동결을 받은 직원은
> > > > 회사 전체 직원이 ?瀏굅?아니구
> > > > 150 여 직원 중 약 5명정도가 동결되었습니다.
> > > > 그 중 2명? ?이미 퇴사했구,
> > > > 저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합니다.
> > > >
> > > >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곳을 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 > 이력서 쓸 시간을 내기도 힘들지만,
> > > > 서류합격한 곳에 면접을 보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 > > > 먼저 퇴사후 타직장을 알아봐야 할 거 같은데,..
> > > >
> > > > 이직준비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그리고
> > > >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 > > 저는 평균 60시간 이상입니다.
> > > >
> > > >
> > > >
> > > >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올려받지 못한
> > > >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 보다도 더 심한 경우라 생각되는데요
> > > >
> > > >
> > > >
> > > >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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