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8:53


안녕하세요 라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기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퇴사과정상의 문제만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치 않기로 회사의 사규로 일방적으로 정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으로 이를 서면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무와 무단퇴사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단퇴사를 문제삼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 일방적공제 금지의 원칙'에 저촉됩니다.

2. 귀하가 무단퇴사하였다면, 무단퇴사일 이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귀하에게 16일치의 임금을 지급한 이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가 "왜" 무단퇴사를 하였는지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임금조건, 근로시간조건, 담당할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이 상이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귀하에게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러저러한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퇴직한 것이지 무단퇴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4.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최고장(또는 지급청구서)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라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규내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 2. 제가 입사후 16일 정도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 이런 경우 회사규정에만 그대로 따라하는건지
> 아니면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법률적으로도 방법이 있는지요??
>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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